“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로 서민 부담 줄인다”
상태바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로 서민 부담 줄인다”
  • 승인 2017.01.24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복지부,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안 제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정부가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소득 중심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며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피부양자의 소득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또 그동안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