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겪은 회원들에게 사죄, 협회 정상화 시켜 의권 사업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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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겪은 회원들에게 사죄, 협회 정상화 시켜 의권 사업 매진할 것”
  • 승인 2017.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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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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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법원서 지부장 정당성 인정받은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회장 선거는 첫 직선제로 진행됐다는 의미를 지녔지만 회원들에게는 1년 여간 혼란스러움을 남겼다. 투표권을 가진 전회원투표로 인해 앞으로 3년간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장을 직접 선출했으나 3월 27일 개최된 제61회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 등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재선거’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의 계좌동결을 비롯해 보수교육 불인정 등의 움직임을 보였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하는 등 알력다툼이 장기화 되면서 회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제기한 ‘중앙 대의원총회 결의 원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주의 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중앙회 정총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에도 의결"

‘계좌동결-보수교육 불인정’ 등에도 서울시 회원들 적극협조

 

▶대의원총회 의결 당시 심경은 어땠나.

참담했다. 정관은 협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인 동시에 기준이고 질서다. 지난해 3월 27일 열린 제61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 등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재선거’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당시 경쟁자로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발언권이 주어졌지만, 본인은 이런 기회조차 없었다.

협회의 정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사회상주에 벗어나거나 부적절한 부분은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세칙이나 규칙 등은 별도의 승인 없이 내부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회는)지부선관위, 분회선관위까지 지도감독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 처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 놨다.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가 2016년 2월 말에 끝났고 당선증 교부가 됐음에도 중앙선관위에서 지부 선거까지 뒤집을 수 있는 조항을, 그것도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까지 넣었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악법 자체가 모순, 충돌되고 있다.

참담하다는 표현은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져서 한 말이다.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비난해선 안 된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판결했다.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에도 의결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가 험난할 게 보였다.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우선 한쪽이 이해당사자로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는 정관 등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바로 잡아 준 것이다. 또 법원이 정관 등에 대해 하위 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준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총 이후 중앙회에서 보수교육 불인정, 계좌동결이 있었다.

대의원총회 이후 긴 싸움을 예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한 달에 고정비용으로 6000~7000만원이 든다. 계좌동결 이후 회원들이 모금을 해줬고, 또 개인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그 외에 서울지부의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 회의, 전체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회관 건립기금에서 3억원을 기채 했다. 다행이 그 통장은 동결이 안 돼 있었다.

계좌동결이 해지된 것은 지난해 8월 중순,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계좌동결 해지 후 일부 기채는 해결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회기 내에 상환하고 싶은데 중앙회와의 관계 때문에 회비 납부율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앙회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은 인정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22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한 보수교육에 1600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그 후 10월에서야 평점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의료원 내에 한의과를 개설했다. 기존에 북부병원에 한의과가 개설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본원에 한의과를 개설한 것이다. 현재 1명의 한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한의사는 치매등급소견서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시울시청 예산으로 10개 구에서 어르신 치매, 우울증 예방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예산은 확보 됐다. 전문한의약품 표기운동도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은 다르다는 차별성은 부각시키고 한약이 약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스티커 부착, 동조하는 타 시도지부에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냈다.

아울러 진료영역을 넓히기 위해 유전자 체질검사도 시작했다. 2016년 7월부터 구강상피세포를 통한 12개 항목의 유전자 진단이 약국 등에서도 가능해졌다. 우리는 의료기관이라 항목에 제한 없이 실시 할 수 있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교육시키고 홍보하면서 도입했다. 또 외부의 공격을 대비해 5개월에 거쳐 한방유전자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올 해 경동시장 내에 한방진흥센터가 개소 될 예정이다. 과거 보제원이 운영되던 터가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되려 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한방건강진흥센터로 바꾸는 것에 협조를 해줬다. 3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중 일부는 한의사회가 운영하며 외국인 진료 등을 담당할 것이다.

 

▶중앙회와 관계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1월 17일 기준)중앙회에서 아직 인준을 안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다만 정관 등의 잘못된 부분에는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의협에서 잘못된 관행은 개혁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로 인해 혼란을 겪었을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를 갚을 수 있는 길은 협회를 정상화 시키고 의권사업에 매진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사태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계획은.

서울시한의사회 자체 회무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회의실을 넓힐 예정이다. 회의 참석 인원이 많다보면 적당한 장소를 위해 식당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각 분회 사무국장들이 분회 사무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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