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의료접근성 강화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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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의료접근성 강화 위해 필요
  • 승인 2017.0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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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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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의 반대는 이유도 근거도 없어”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놓고 한·양방의 논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한의계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양방의료계의 반대는 결국 한의사가 포함돼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 전문가 및 국회의원들이 재활병원 개설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한의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 분야에서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전문위원이 발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활병원 개설에 한의사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을 지적, 법안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와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며,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서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서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이번 발언에 대해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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