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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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강화하겠다”
  • 승인 2017.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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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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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복지부 업무보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 계획 밝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정부는 올해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며,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 중점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이다.

특히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올해 하반기 즈음 수립할 예정이다.

취약지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의료를 확산,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에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도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부문에서도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강화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은 물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축되는 공공인프라는 ①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②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③탕약표준조제시설 등 3개 시설이다. 2019년까지 3년간 총 300억 원(각 100억 원, 부지매입비 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탕약은 조제 기준 자체가 없거나,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일부 면제되는 등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비임상시험→임상시험(1·2·3상))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GMP시설에서 생산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단계적(다빈도 한약→시중 유통 중인 한약→전체 한약)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의계 및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중성약(중국 한약제제)에 비해 뒤쳐진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한의약의 접근서 부문에서는 추나요법의 급여 시범사업(2017년 1월부터)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양방 간 협진모형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2017년 7월부터)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계획으로는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2017년 1월부터) 및 12월 해외 거점 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2017년 12월부터)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중점과제에 있어서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를 980곳에서 2100곳으로 확대했으며,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 강화’에 대한 중점과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일정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를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써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별도 평가체계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응분야를 별도 신설해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저출산 대응 선도모델 공모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 및 중장기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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