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난임시술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상태바
추나요법, 난임시술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 승인 2016.12.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새해 한의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2017년 새해 첫날부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된 셈인데 그럼에도 한의계는 여전히 목마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한의의료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이고 밀접한 한의 정책들이 현실화돼야 한다. 급한 불부터 끄자. 당장 한의계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 추나요법 전체 급여화 여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로 결정

정부는 1월부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 1월부터 60여 곳의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의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다양한 한의의료행위들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데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후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의 확대 추진이 결정되는 만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한의의료기관은 각 지부의 보험이사에게 문의해달라”라면서,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다른 한의의료행위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가는 롤모델로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보 적용에 한의시술도 포함돼야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양방의 난임시술에 대해 전면 보험 급여화를 시행한다. 현재로서도 난임부부를 위한 양방 난임시술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지원은 지자체단위에서만 이루어질 뿐 국가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회로부터 난임사업예산 5억원을 의결 받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 보인다.

앞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 2015년 12월 개정됐고, 제11조2(난임시술의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의학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의난임시술 지원 국가사업의 조기 도입,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난임치료 한의학적 기준’ 마련·고시, 한의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범위(한약, 시술 등) 마련 및 보험급여 적용 등을 위해서는 한의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해 대한여한의사회가 주최한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강화’ 토론회에서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정부지원을 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만들 때 근거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의계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대한 급여화하고자 하는지 등의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난임치료 건강보험이 시작될 때 한의가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한의계의 힘을 모아 2017년 난임치료 건보에 한의난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정부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한의도 참여해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201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10월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보적용과 마찬가지로 양방과 함께 한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 전반의 의견이다. 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권으로 향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 참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 정보제공 및 교육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 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방협진 촉진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되길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래의 한의사인 한 한의대생은 “의료기기를 쓴다고 해서 양진한치(洋診韓治)를 위한 한의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의학만의 본질과 강점을 여전히 유지하되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한의학 연구방법의 과학화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라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학계의 한 관계자 역시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의약산업의 장기 비전과 발전 로드맵을 구축해야 하며, 진단 등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만이 한의학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