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공정성 높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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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공정성 높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
  • 승인 2016.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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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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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 개정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대상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다.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며,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해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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