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및 의료비 절감 위해선 리베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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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및 의료비 절감 위해선 리베이트 차단”
  • 승인 2016.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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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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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입장 표명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둘러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약사회 간의 입장차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제네릭의약품과 브랜드의약품간에는 어떠한 효능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당연히 국민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다면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참실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성분명이냐 상품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처벌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약품 가격 안정화임을 강조했다.

참실련은 그 사례로 “미국 FDA는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근거로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간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가격차이뿐이며 효능, 효과, 안전성 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양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술 실력이 없거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 마치 비싼 약이 더 효과가 있는것처럼 느끼는 착시, 혹은 리베이트 규모에 따른 심리적 선호를 반영하는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실련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리베이트’제도”라면서,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온국민이 납부에 고통 받는 건강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실련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없애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동일성분 최저가 낙찰제 도입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련 처벌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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