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방병의원 ‘추나요법’ 건보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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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방병의원 ‘추나요법’ 건보 시범적용
  • 승인 2016.12.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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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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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효과·타당성 평가 후 2018년 급여화 여부 검토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수가는 1만5690원~6만2316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에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 6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평가하고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건정심 결과 내년 2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 중증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인하한다. 위내시경 검사는 3000원 가량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1일당 3만 7360원~4만 9060원을 지원하는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3분 진료 행태 개선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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