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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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 승인 2016.12.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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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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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의 분석과 예방 시사점 제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 등 피부과 의료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이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설립이후 4년간 피부과 조정신청 및 조정 개시된 사건의 현황과 의학적 판단,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집은 의약품 피해 사례 및 성형외과 사례에 이어 발간된 예방적 관점의 사례집이다.

의료인이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강조했으며, 환자의 경우 시술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및 시술 동의서 내용 숙지 및 의문점 확인이후 서명하도록 하는 등 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사례집에서는 피부과 사건의 주요 현황도 담았다.

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을 보며 최근 4년간 의료중재원 무료상담센터(1670-2545)를 통한 피부과 상담건수는 2012년 209건, 2014년 340건, 2014년 320건, 2015년 270건이며, 피부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7건, 2013년 30건, 2014년 43건, 2015년 43건이었다.

조정개시현황을 보면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41건(33.3%)이다.

조정개시사건 의료행위별 현황은 조정개시된 사건(41건)을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 시술·처치가 27건(65.9%)으로 가장 많고, 주사 6건(14.6%), 진단 3건(7.3%), 투약 3건(7.3%), 수술 2건(4.9%)의 순이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피부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상호 불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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