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을 열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의 역할이 명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필건 대한한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심뇌혈관질환을 한의약 치료는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오늘 포럼은 한의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권으로 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뇌혈관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소개 및 실행방안(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한의약을 이용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장인수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을 이용한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치료 및 재활(문상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중풍센터장) ▲한의약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고혈압의 한의학적 지표와 관리: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정보 분석을 중심으로(이시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장) ▲심뇌혈관의 중의약 예방치료 정책, 활용 및 연구동향(박은성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장)이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한의약의 역할에 대한 중지를 모아준다면 국가심혈관질환관리에 힘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의 면밀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양방 협진 다빈도 상병 9종 중 절반에 가까운 4종이 심뇌혈관질환인 것으로 확인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표 참조>
표. 2015년 다빈도 한・양방 협진질환(입원)
상병코드 | 상병명 |
I639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M511 |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
G825 | 사지마비 NOS |
I619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S335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M5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부위 |
M170 |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G510 | 안면마비 |
자료 : 양・한방 융합기술 및 치료서비스 개발 육성을 위한 제도 환경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5
한의협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한의약 관련 사업 포함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 참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 정보제공 및 교육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 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방협진 촉진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