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줄기세포 불법시술 등 양방의료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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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줄기세포 불법시술 등 양방의료계 조사해야”
  • 승인 2016.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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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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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 양방병의원 철저한 실태조사 해야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줄기세포 불법시술, 각종 미용주사제의 무분별한 사용 등 양방의료계의 부도덕한 폐단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양방의료계의 문제들을 단순히 일회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양방병의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들을 조사·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모 양방의원은 대통령의 비급여 주사제를 제3자의 이름으로 대리처방 하고, 대통령 자문의였던 양의사는 대통령과 지인들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리처방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규정을 벗어나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일명 유령수술)’에 비유될 만큼 위험성을 내포한 범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역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라면 결코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태로, 실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대통령 자문의는 자격정지 75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해 대통령과 측근들이 식약처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증식하는 방법으로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줄기세포 불법시술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불법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13개 양방병의원(모대학병원 포함)의 양의사 14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난치병 치료 목적이 아닌 노화방지나 피부미용에 좋다는 이유로 회 당 2000~3000만원의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소위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양방의료계에서 시술 중인 각종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 시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의협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이 일부 비급여 주사제를 치료의 목적으로 시술받았음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현재 시중에서는 이 같은 비급여 주사제가 일부 양방병의원들의 대대적인 선전 및 광고 아래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인기리에 시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협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일부 양방병의원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접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고 “이미 줄기세포 불법시술,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제 사용 등이 시중에서 적발되거나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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