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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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승인 2016.1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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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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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6년 148명 지급…최고 지급액 3200만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해 2016년 한 해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 지급 최고 금액은 3200만원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현재까지 총 27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곳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중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접수

사실확인 및

부당금액확정

포상금지급결정

(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전국민 누구나

(인터넷, 방문, 우편)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이의신청,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종료 후

포상금 지급결정

지급신청서 접수일로

1개월내 지급

 

※ 최초 신고접수에서 포상금 지급까지 장기간(최대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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