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오가피 및 가시오가피 관련 제품이 성분함량을 속이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등 특정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제조·판매한 업소 39개소를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가피’를 사용하고도 ‘가시오가피’를 사용한 것처럼 성분을 허위 표시한 제조업소(5개소)와 ‘가시오가피’ 원료 함량을 실제 표시량보다 적게 배합한 제조업소(2개소), 중국산 원료 ‘가시오가피’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조업소(2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액상추출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비의 물질이 함유돼 특정질환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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