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보 적용에 한의시술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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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보 적용에 한의시술도 포함돼야
  • 승인 2016.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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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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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머리 맞대 정책 제안 위한 근거 마련 시급

여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 위한 공청회 개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2017년 10월부터 양방난임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한의난임시술의 건보적용 참여를 위해서는 협회 및 학계 등 머리를 맞대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당장 내년 1월부터 TF를 구성하는 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는 “한의난임치료는 자연적이며, 다태아 임신 등의 부작용이 없고 부부간 애정을 회복시키는 치료체계”라며, “한의치료의 심신통합적 접근과 생식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양방 보조생식술과의 병향치료는 물론 보조생식술 실패 후의 사후관리 등에 장점이 있으므로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 환자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통한 한의약치료의 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원적인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잠재적 난임 원인 질환 보유자와 생식기능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바우처제도를 통한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 시범 사업이 고안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한의약 난임 치료 시범사업, 바우처제도를 통한 보완적 한의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킨 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의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현재 난임부부를 위한 양방 난임시술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지원은 지자체단위에서만 이루어질 뿐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지자체 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기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제11조2(난임시술의 기준고시)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한의학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정부는 한의난임시술 지원 국가사업을 조기 도입하고,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난임치료 한의학적 기준’ 마련·고시가 필요하고, 한의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범위(한약, 시술 등) 마련 및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매년 20만 정도가 신규 난임 진단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난임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2015년 난임 지원 보조생식술 출생아 수는 약 10만993명(보건복지부, 2015)으로 정부의 시술비 지원대상자 중 시술 당 출산까지 성공률은 매년 IVF 약 25%, IUI 10% 수준이다. 그러나 시술 과정 중 비용과다, 빈번한 실패,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난임 치료에서 양·한방,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박 회장은 한방지원 시 난임 여성 기대효과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자궁과 난소로의 혈액순환을 도와 생식 기능을 높이는 과정으로 시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산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술당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난임치료에 따른 진료표준화 및 출산까지의 연계된 성공률을 근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체계화 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한방치료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12개월 정도로 시간이 급박한 난임부부의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방의 난임 병원처럼 난임 전문 한의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정부지원을 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만들 때 근거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의계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대한 급여화하고자 하는지 등의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한의치료가 근골격계에서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의계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얻은 근거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 과장은 “한의계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는지는 한의사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다”라며, “한의협, 한의학계 등이 TF팀을 꾸려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 과장은 또 “내년에 난임치료 건강보험이 시작될 때 한의가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한의계의 힘을 모아 2017년 난임치료 건보에 한의난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여한의사회와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예산은 2016년 420억원이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성공율은 지난해 체외수정 39.8%, 인공수정 18.2%로 집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공청회의 목표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정부예산 지역시범사업을 좀 더 극대화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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