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몰래 수술 참여 의사 변경 못해!
상태바
환자 몰래 수술 참여 의사 변경 못해!
  • 승인 2016.12.02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금지 등 의료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유명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후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수술이 금지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대리수술방지 및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무과 직원 등의 진료거부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보호자 없는 의료급여환자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간접적인 책임)에게도 부여해 진료거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 참여의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보호자 없는 의료급여환자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함에 따라 원무과 직원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