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혈액검사 유권해석에 최순실 관여?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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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혈액검사 유권해석에 최순실 관여? 말도안돼
  • 승인 2016.1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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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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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사들의 근거없는 루머에 국회까지 현혹돼선 안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1월 30일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 “해당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양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루머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알려지면서 약 한달 전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으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이에 한의협이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등 양방의료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해왔으며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시작으로 일부 양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양방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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