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숙련도에 따라 달라…시술 시간 일률 적용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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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숙련도에 따라 달라…시술 시간 일률 적용 타당하지 않다”
  • 승인 2016.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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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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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적으로 시간 정해 10분 미만은 ‘삭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과 한의학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조정사례를 보면 심평원은 서면조사에서 한의사들이 시술 시간 기재란에 3~5분이라고만 적었거나 현지 실사에서 추나 치료 중 시술 시간이 10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모두 삭감 했다고 한다.

최근 삭감사례에서 보면 2013년 행위정의 상에서 치료 전, 중, 후 시간이 각각 5분여로 돼 있는데 현지실사에서 치료 중 시간이 5분이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것은 심평원에서 단순하게 추나요법은 10분이상이라는 내부지침을 정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심평원이 제시한 심의 근거를 보면 ‘근력 검사를 포함한 사진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부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또 환자 교육을 포함해 치료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보편적으로 1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갖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환자의 진단상황과 추나요법 행위 제공자의 숙련도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술 시간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진료 질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심사기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추나요법 치료 절차(procedures)를 보면 치료 전 행위에는 진료기록 작성 및 검토, 영상 검토, 검사결과 판정, 검진평가, 치료계획 수립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며, 치료 중 행위에는 면대면 진료, 촉진, 연부조직관리 등 사전 단계와 추나수기교정 수행단계, 그리고 재평가, 치료후 관리지시와 같은 사후 단계가 포함된다. 치료 후 행위에는 진료기록 작성하고, 치료 결과를 상담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

행위정의상의 치료시간 역시 시술 평균 시간으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고 치료의 목적에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치료행위를 지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술을 시간을 채워서 행해야하는 시간이 아니다. 말 그대로 시술 평균시간일 뿐이고 오히려 숙련자일수록 더욱 짧은 시간에 치료의 목적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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