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급여 삭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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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급여 삭감 부적절하다”
  • 승인 2016.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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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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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진료비 청구 급증 현상 억제 위한 수단인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부 정당하게 행해진 행위도 “내부적 지침으로 부적절하게 삭감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위는 애초에 ‘시간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인데 심평원에서는 현장에 나가 10분 이상 수행하지 않은 원장을 적발하고 심사결과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도 없는 급여기준을 행위정의상의 시술 시간을 근거로 추나 1부위는 10~15분 2부위는 15~20분이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부적절하게 삭감을 한 것이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관계자는 “1부위에 10분 이상 진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 첫째, 추나요법은 환자의 진단 상황과 추나요법 행위 제공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추나요법은 치료효과를 달성하면 불필요한 자극을 반복 시행할 필요가 없이 치료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의계에서는 이 같은 심평원 자체의 내부적 지침에 의한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대해 반발이 있으며, 최근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시술된 추나요법 삭감 건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 간 추나요법 진료비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과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액 증가 비율이 높아진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납득하지 못할 기준으로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에 이의 제기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심평원의 심사결과서에 급하게 확인 서명을 하지 말고 협회 보험팀이나 법무팀과 함께 상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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