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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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공청회 개최
  • 승인 2003.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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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등 논의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재용 기획단 제도총괄분과 위원장(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과 최성재 기획단 시설인력분과 위원장(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방안)이 주제 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경제조사본부장은 “건보재정이 안좋은 상황이므로 사회보험이지만 본인부담을 늘리는 편이 좋겠다”며 “수급대상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45세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아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연구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 내용이 부족하다”며 “본인과 국가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신성철 기획실장은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인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오건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시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공적’이라는 용어에 맞게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보험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세를 주 방식으로 하고, 사회보험을 조 방식으로 해서 합쳐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까지 기획단을 통해 ▲재정운영방식 ▲관리운영체계 ▲급여대상 및 범위 ▲요양수가 ▲인프라 구축방안 등 실행 모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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