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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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률안 발의
  • 승인 2016.11.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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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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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세 변화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 계속 지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노력,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노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종필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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