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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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
  • 승인 2003.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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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와 분류 방안 연구 급선무
한방건보 급여 포함, 투약 늘려야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은 의료행위 범위 밖임이 확인됐으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한방제제가 국민보건을 위해 적정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함께 한방건강보험 급여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양의사, 한·양약사가 분리돼 있으나 약사법상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라는 구절이 고작이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양약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복지부가 “양의사의 한약제제 조제 및 투약 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료’되거나 ‘계도’해 달라는 수준이어서 의구심을 더해주고 있다.

즉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라 하여도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은 너무 소극적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맥문동 사건 당시 한의협이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비한 법체계로 인해 발생된 사건을 의료인 개인의 처벌로 몰 경우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직역간의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며 “한의협은 한약처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완전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의 처방은 한방의료행위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안재규 회장 등은 17일 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약대 6년제 등 현안문제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제제의 별도분리에 대해 복지부 담당 부서에서는 “일반과 전문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 체계에서 한방의약품을 분리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며 “다만 한약제제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표식을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약제제를 양약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시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체의학이란 명분으로 명칭만을 바꾼 한방의료가 양의학에 속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의 판례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얼마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한약제제의 처방이 한방의료행위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투약을 늘리기 위한 보험급여 적용 등 후속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는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한의계 최대의 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기초단계의 연구는 이미 끝났고 국민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이사는 “보험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투여의 기준이나 질병명 그리고 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서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약제제가 급격히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면 한방의료기관의 일부 보험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한·양약사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투여를 늘리는 길만이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서는 한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며, 아직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한방의료기관 내서의 조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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