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기관은 양의사의 전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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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기관은 양의사의 전유물인가?
  • 승인 2003.1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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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론 발전 없어 … 한의사와 공동연구 허용을


국민의 막대한 예산으로 세워진 국가기관에 양의사만 근무해야 하는가?
한의사도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명실상부한 의료인인데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료 및 연구기관에서 배제되고 있다.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웬만한 국가기관에 한방부서가 없는 것이다. 한방부서가 없다보니 한의사가 근무할 공간도 없는 셈이다.

보건소계열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한의사가 근무하는 공간은 겨우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정도이고 나머지는 식의약청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근무인원도 기관당 한두명이 고작이다. 근무형태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를 빼고는 대부분 계약직이 대부분이어서 근무기간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짧은 근무기간과 적은 인원으로 인해 한의사의 역할은 실무행정 차원을 넘어서지 않아 진료와 연구에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의계내에서는 국가의료기관이 양의사들의 전유물이라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왜 한의사는 안되느냐는 문제의식이 싹트고 있다. 임상분야에서도 양의사만이 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게 한의계의 판단이다. 모 한의사는 “한의학은 암의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종양의 제거 못지 않게 후유증 치료도 환자의 고통 감소, 생명연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연히 이 분야의 권위자인 한의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입장도 일선 한의사들의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의협관계자는 “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므로 국가기관에서 한의사와 양의사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예산과 직제를 조정해서라도 한의사를 배치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한의협은 국립암센터가 개원하기 전부터 정부에 한방부서 신설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한의협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국립암센터내 한방부서 설치는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이 문제를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여론를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 의료 및 연구 기관에 한의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아 현재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암치료환자의 83%가 보완상보의학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미국의 예로 보아 우리나라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정질환의 치료와 연구분야에서의 한·양의학의 협력은 점차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한의사를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감을지 한의계 눈은 보건당국에 모아지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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