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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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필요”
  • 승인 2016.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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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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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과 한의원 의료서비스 차이 구분돼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의영역의 전문분야 확장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수련병원이 감소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최근 한의약 정책리포트에서 한의 의료시설·인력 구조로 본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정서현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정책본부 정책기획팀 선임연구원은 “진료의 난이도나 전문과목별로 의료기관이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의료서비스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며,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전문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특히 한방병원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보다는 진료의 난이도나 전문과목별 진료를 받을 수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사인력 13만7862명 중 한의사는 1만9236명으로 14%를 차지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진료영역 구분 및 전문의과 일반의의 업무영역의 차이가 없고 전문의의 요구도가 크지 않아 전체 한의사의 85% 이상이 일반의다. 최근 연도별 전문의 비중이 늘어나 전문의 수가 2003년 131명으로 전체 1.0%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에는 11.4%, 연평균 27%씩 증가해 매년 493명의 한의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표 참조>

 

<표> 한의 전문의 현황 (단위:명, %)

연도

2005

2008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합계

1017

1520

2317

2472

2611

9.9

한방내과

421

593

872

919

964

8.6

한방부인과

86

141

195

208

216

9.6

한방소아과

34

53

85

91

95

10.8

한방신경정신과

53

81

138

148

159

11.6

침구과

214

308

474

506

533

9.6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57

91

134

140

150

10.2

한방재활의학과

102

171

295

326

355

13.3

사상체질의학과

50

82

124

134

139

10.8

 

정 연구원은 “의과는 전체의 약 80% 정도가 전문의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고루 퍼져있으며, 28개 전문과목으로 진료영역이 구분돼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개설 시 필수 진료과, 전문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종별이 높은 병원에 많은 전문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의 경우 의원급보다 상위종별인 한방병원이 고난이도의 진료나 상급기관으로서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들어 척추나 디스크 등의 특정질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프랜차이즈 한방병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한의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돼 특화·전문화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한방분야 전문병원은 3개 분야(중풍, 척추, 부인과)로 중풍 2곳, 척추 4곳 기관이 지정된 상태며, 부인과는 지정된 기관이 없다.

정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하는 것, 의과대학교육에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해 공공의료기관 의무 근무조건을 두는 것 등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의·한의 협진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만성질환관리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국공립한방병원 설립과 한의 전문인력의 고용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계획단계에서부터 한의도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정부의 보장성계획 등의 정책 흐름을 잘 파악해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내·외부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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