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시술…정부차원 보장성강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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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시술…정부차원 보장성강화 바란다”
  • 승인 2016.1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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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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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한의난임치료 보장성 강화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높지만 현재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오는 12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후원으로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시술기준 중 한의난임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성이 회장은 “효율적인 한의난임지원 정책이 정부중심으로 마련된다면 양방의 무분별한 보조생식술 시술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2차적 폐해 방지와 그로 인해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한의학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인 지자체 중심의 한방난임사업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화를 위한 정부시범사업추진 외에도 다각적인 정부지원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향후 시행될 정책기준에 맞춰 난임임상진료지침, 인증의제도, 회원임상교육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2009년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저출산대책 정책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정성이 회장은 2009년 저출산대책 국회공청회를 시작으로 2011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2012년도 경기도차원의 난임임상전문 인증의 과정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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