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의협특별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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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의협특별감사’요청
  • 승인 2016.1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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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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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감사했다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9월 21~26일까지 의사협회를 상대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감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의사협회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협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특히 공정위가 의사협회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쳤다면 보건복지부가 양의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5년 1월에도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사요청과 행정지도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위반을 밝혀내는 동안 복지부는 정기감사를 시행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한의협은 “복지부가 못한 일을 공정위에서 대신 나서서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양의사단체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혈액검사기관에 대한 거래거절강요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한의사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해당 양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피해를 당한 한의사 회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양의사단체들의 한의사제도 말살과 악의적인 한의학 폄훼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피해사례 수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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