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한약재 한의사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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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한약재 한의사가 막는다"
  • 승인 2003.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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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한약재 인증서 받기'전국으로 확대

규격 한약재 유통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약재 규격품 확인서’ 받기를 한의협 차원에서 확대 실시한다.

7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둔갑해 의료기관에 납품돼 한약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성 문제를 초래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을 소비자인 한의사가 나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즉,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를 구입할 때 공급업체로부터 “당사에서 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한약은 복지부 고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의거한 한약규격품임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자신이 판매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남아 부정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한약재를 판매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유통 및 사용 근절 협조’ 공문이 주기적으로 한의계에 전달돼 한의계가 마치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나서 관리해야할 것을 소비자가 떠 안은 것이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하며 “한의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으로 전용되고, 부정한 경로를 통해 수입된 한약재가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계속 방관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8월 16일 소속 한의사들에게 “부정한약재를 구입해 사용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에 저촉돼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공급업체로부터 ‘한약재수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한 규격품임을 확인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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