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 조제에 양의계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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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 조제에 양의계 곤욕
  • 승인 2003.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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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의조제 처벌 강화 건의키로


의협은 18일 제3차 전국의사 반모임 개최결과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 및 약 바꿔치기 조제(대체조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협이 불법 사례로 보고됐다고 밝힌 내용은 ▶처방전 용량보다 초과조제 ▶처방전의 약을 다른 약으로 조제 ▶복용일수 임의 변경 ▶당뇨·고혈압·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처방전에 명시된 약 중 일부를 빼고 조제해 이득을 남기는 경우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등의 끼워 팔기 행위 등이다.

사례는 지난 10월 31일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사례와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차 반모임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취합된 사례를 분석해 의약분업 감시단을 활성화하고, 의협 차원의 암행감시 강화 등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실질적인 계도와 점검 건의,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 약사들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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