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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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즉각 실행하라”
  • 승인 2016.10.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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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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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의사회, 의협 및 복지부 향해 비판 목소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한의사의 혈액 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아 온 사실에 울산시한의사회가 의협에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단체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협박을 가한 사실에 우리 의료인 나아가 국민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단체들은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 운운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에 의료인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른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감시를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적 바람을 직무유기의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는 보건복지부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복지부를 향해서도 모든 인류가 공평하가 문명의 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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