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지적…복지부 현명한 결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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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지적…복지부 현명한 결정 내려야”
  • 승인 2016.10.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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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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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한의학과 서양의학 함께 발전해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의협(10억원)과 전국의사총연합(1700만원), 대한의원협회(1억2000만원)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한의사회는 법원과 공정위에서 잇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과 결론이 나온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12월까지 만들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월·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 10월 23일의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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