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문제…공정위도 한의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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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문제…공정위도 한의사 손 들어줬다”
  • 승인 2016.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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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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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공정거래위워회 결정에 환영 입장 밝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에 24일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면서,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며,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복지부를 제외한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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