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횡포' 양의사 단체 과징금 11억 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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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횡포' 양의사 단체 과징금 11억 3700만원 부과
  • 승인 2016.10.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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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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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에 ‘목적불문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 강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3개 양방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의료전문가인 양의사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행위 내용>

대한의사협회는 2009.1월~2012.5월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로 하여금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했다.
⇒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하였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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