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로 ‘복수의료기관 개설’ 처분 취소될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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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결로 ‘복수의료기관 개설’ 처분 취소될까 위기
  • 승인 2016.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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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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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위법한 병원경영지원회사 길 터줄 수도 있어”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일 당사자의 동일 쟁점을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결함으로서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 될 위기라고 24일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선행 형사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했다고 유죄 선고했음에도 “본 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되어 있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해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본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다른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해 복지부와 함께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현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기획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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