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비방에만 몰두…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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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비방에만 몰두…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어겨”
  • 승인 2016.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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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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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박인숙의원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줄 것 촉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8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은 양방의료계의 이익과 한의학비방에만 몰두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을 어긴 박인숙 국회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실련은 “박인숙 의원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함소아 탈모 원인 논란이 한약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등 한의학 비방에만 몰두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부분의 증가가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예단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또 “박인숙 의원은 현재 한국이 OECD국가 중 1000명당 의사 수가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양방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대신설을 반대하고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참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향상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양방의료계의 직능이기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윤리실천강령 제3조인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실련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 국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며, “자신들의 출신 직능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출신 직능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인숙 의원의 양의사협회 판박이 국정감사 질의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켜온 소중한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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