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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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는 불허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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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한의계 갸우뚱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 법률 사안 공청회 개최

숫한 논란이 이는데도 생명윤리관련법이 정부주도로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에서 법제화의 기본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법률 시안에 따르면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
한 안전윤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치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간복제와 종간교잡을 금지함은 물론 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도 일체 불허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다.

대신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산하도록 한정하고, 배아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도 불임부부 치료에 사용하다 남은 잉여배아 중 5년 이상이 지나고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수정후 약 14일)의 것만을 대상으로 제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확보코자 했다.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나아가 착상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가 낙태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했다.

유전자치료도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우생학적 목적의 이용을 제한했다. 또한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도 금지했다.

안전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배아연구기관과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는 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시술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일부에서는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체를 분석적으로 치료하는 의학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법을 제정해도 생명윤리의 훼손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은 인체를 전일적으로 보는 醫哲學의 확립과 그에 따른 治療法의 개발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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