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한의사회, “아동주치의로 활동할 한의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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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아동주치의로 활동할 한의사 모집”
  • 승인 2016.10.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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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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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1월부터 전국 최초 아동주치의 제도 시행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수원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주치의 제도 대상은 ▲차상위·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아동 ▲보호자·보건교사·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수원시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 등으로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염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12세 이하 아동이다.

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 원(등록비)을 정액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정밀 검사에 대해 3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 각 구 보건소는 수원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과 협력해 민간 의료 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 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역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아동주치의 제도를 위해 2016~2020년까지 매년 7500만원씩 총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매년 1000명씩 5년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100% 시비로 조성된다.

권선구보건소 박정애 소장은 “취약 계층 아동들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아동친화적인 건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는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한의사회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아동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원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를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기타 문의는 수원시한의사회 사무국(031-246-15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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