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산패율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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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산패율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 승인 2016.10.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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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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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산패율 관리 기준 마련 촉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메가3’제품의 산패율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가 양승조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면서 ‘산가’나 ‘과산화물가’같은 ‘산패율’과 관련한 품질 관리 목적의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개정으로 인해 현재 오메가3제품의 산패율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어졌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미국과 EU의 약전을 보면, 미국은 4개 기준을 EU는 3개 기준을 정해 산패율을 관리하고 있었다.

Omega-3 Acids 함유 제품

미국(USP, 미국약전)

유럽 (EP, 유럽약전)

산패율

Acid value

3.0 이하

0.5~3.0

Anisidine value

20.0 이하

20.0~30.0

Peroxide value

5.0 이하

10.0

total oxidation value

26 이하

-

실제 최근 들어 업체들이 오메가3 제품 홍보에 많이 활용하는 ‘세계정제어유표준(IFOS,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s)’에도 산패율은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메가3 원료로 쓰이는 정제어유는 산회될 경우 본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활성이 효과가 없거나 유해하게 변질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오메가3 제품들은 연질캡슐이나 장용성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냄새나 맛을 통해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기준을 만들고 제품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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