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활동비용…전산프로그램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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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비용…전산프로그램으로 청구하세요”
  • 승인 2016.10.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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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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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촉탁의사 급여비용 청구·지급 프로그램 개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급여비용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오는 11일부터 청구하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 전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된다.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2회까지 급여 받을 수 있다. 초진활동비는 1만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300원을 지급한다.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2회로 촉탁의 1인당 월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에게 직접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보다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촉탁의 제도개선으로 촉탁의사는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를 통한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했다. 촉탁의사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제도 변경에 앞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촉탁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촉탁의로 활동 중이거나 촉탁의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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