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의 국시원 연구 수의계약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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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의 국시원 연구 수의계약 문제있다”
  • 승인 2016.09.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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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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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복지위 국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질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국시원의 연구개발 수의계약 및 보건의료인의 국시 응시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 체결한 수의계약연구과제들을 보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 ‘우수한 한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와 같이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15개의 내역이 있다”며, “이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질 저하’ 및 ‘중복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5개 직종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상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그동안 15개 직종의 교육과정 및 면허취득에서 면허관리까지를 통틀어 일관성 있는 정책제안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난해 15개 연구과제를 동시에 계약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또 “연구계약은 각 직종별 대표성을 가진 연구자가 맡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연구자 선정을 각 직종의 학회나 협회 및 교수협회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연구제안서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 수수료가 타 직종의 최대 16배에 달한다면서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답해줄 것을 김 국시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원장은 “보건의료인 국시에 대한 국고지원은 현재 10억 정도에 불과, 나머지는 응시수수료로 간접·직접비로 사용한다”며, “응시료 인하를 위해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며, 향후 응시수수료를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치르는 시험 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바 2017년도 응시료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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