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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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
  • 승인 2016.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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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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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가 개정·고시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 목적에만 급여가 적용됐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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