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 수수료, 국고 늘려 응시생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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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 수수료, 국고 늘려 응시생 부담 덜어줘야”
  • 승인 2016.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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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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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시원 182억원의 예산 중 90.6%가 응시수수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건축기사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타 직역보다 월등히 높아 형평성에 맞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최고 18배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2013년~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를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종필(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의 경우 19만5000원, 약사는 17만7000원, 간호사 시험은 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국시원의 2016년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며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9400원, 실기가 2만26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 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다.

또한 한의사, 의사, 약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되어 왔으며 2016년 처음으로 동결됐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6월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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