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처방은 양의사 면허 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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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처방은 양의사 면허 외 행위”
  • 승인 2003.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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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2년여만에 회답
한약제제 양약과 분리검토, 쟁점화 될 듯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이 한·양방계의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행위 만이 아닌 약의 취급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울산광역시와 한의협이 양의사의 맥문동탕 처방에 대한 질의에 무려 2년여가 지난 5일 이같이 회신했다.

“의사의 맥문동탕(한약제제) 처방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골자로 울산광역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는 “맥문동탕을 처방한 의사에 대하여는 앞으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계도해 줄 것”과 “관내 의사들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각 회신은 “의사의 한약 처방, 복지부 2년간 방치” 제하의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서 회의를 갖고 유권해석과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협 등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해 공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가 한약제제를 양약과 분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한약제제의 분류가 앞으로 의료계 및 약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양방의료계나 한·양약을 불문하고 약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양약계에서 제약회사의 한약제제가 별도로 분리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리할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전문과 일반의약품으로만 분류돼 있는 것을 전문, 일반, 한방의약품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약제제의 분류를 둘러싸고 한·양방간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복지부가 한약제제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명칭을 표기하라는 지시에 식약청은 이 문제는 고시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약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약을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약제제의 분류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러한 의견에도 1년여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복지부가 얼마나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늑장 행정으로 양의사의 한약제제 취급이 크게 늘어난 지금에서야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달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최근 갈근탕과 소청룡탕 성분이 들어간 약을 심평원이 양방 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한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확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한약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투약한 것은 양방의료행위가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을 일반, 전문, 한방으로 나눈다는 기본 틀이 확인 된 것”이라며 “불비한 법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의 의약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약대 6년제 추진에 따른 반발을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을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싸움으로 확대해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반발을 약화시키려 의도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에 관한 복지부 유권해석 ■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맥문동탕은 약사법에 의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제조·판매되고 있지만,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약사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한약제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라 하여도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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