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사수’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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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사수’ 선고유예 판결
  • 승인 2003.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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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처리 후 제도개선 총력 방침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전북 정읍, 부안, 고창 지역 한의사 8명에게 6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와 함께 한방의료 보조인력제도 개선에 전체 한의계가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형사 문제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벌금 200만원은 선고유예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한 것이다. 선고유예의 경우 기처분된 것은 1/3, 기소유예의 경우 1/2이 경감될 수 있다.

또 선고유죄는 유죄임을 입증한 것이어서 의료보조인력을 활용할 수도 없고, 별도의 제도가 없이 임의적으로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계 실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의사의 진료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관계자는 “사법부는 정책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곳”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한의사는 항상 부담을 안고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선고했을 때 복지부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해당자가 8명이나 돼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할 경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공산도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민석 원장(전북 부안 우리한의원)은 “만약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명의 관련 한의사들은 모두 이번 사건을 한방보조인력 문제를 푸는 계기로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해결과 한방의료 보조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한방사수 모임을 만들어 대책 위원회장을 맞고 있는 유성기 원장(전북 고창 유한의원)은 “선고유예를 받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급한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건 해결을 위주로 운영됐던 한방사수는 조직을 꾸려 지역한의사회나 단체 등과 협조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11월 전북 정읍 검찰에 의한 의료계 단속에서 의료기사지휘권이 없는 한의사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한 것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 2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자 해당 한의사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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