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거짓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상태바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 승인 2016.09.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 적정한지 확인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권 내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됐으며,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