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 적정한지 확인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권 내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됐으며,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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