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교육계 “교육 문제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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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교육계 “교육 문제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미래 없어”
  • 승인 2016.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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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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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의사 국시 개편 적극 지지해달라 호소


“임상현장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현장 개선”


[민족의학신문 박애자 기자] 한의학 교육계가 임상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현장을 개선하려 한다며 한의사 국시 개편에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의학 교육계(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10일 “국시원에서는 10년 넘게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개발 변화를 요청해왔지만 한의계에서는 방제학, 재활의학, 진단학 등의 국가시험 도입을 외면해 왔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고, 하루라도 빨리 교육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차례의 피해는 임상현장이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본초와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관련 학회에서 반발하는 등 한의계 내부적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 교육계는 “평가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없던 시대의 아이디어로 새 시대의 교육현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벌어진 논쟁의 후폭풍은 교육현장 당사자들의 몫으로, 교육과 국가시험이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은 학생들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9년에도 국시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과목 명칭의 논란 끝에 2011년 결국 불발된 바 있다”며, “한의계는 당시에도 변화하지 못한 채 치명타를 입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번에도 불발된다면 2020년대 교육현장에서 한의학 분야만 1980년대의 모습에 머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의학 교육계는 “과목 명칭에 목을 걸어야 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 과목 명칭이 한의계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일선 한의사들이 국시 개편으로 우려하는 사항은 국시원에서 발표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시 출제범위에서는 과목이름과 목차는 있어도 실제 의료행위는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학 교육계의 설명이다.

한의학 교육계는 임상현장에서 방제와 본초를 포함해 시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시 개편에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의학 교육계는 “임상 각 과에서도 방제와 본초 지식을 교과서에 담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범위에 방제와 본초 지식을 담는 것으로 한약조제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새로운 과목조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학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국시 개선안은 기초와 임상의 분리로 1차 기초한의학, 2차 임상한의학 국가시험 체계로 만들어졌다.

한의학 교육계는 “30여 년 이상 한의대의 교육은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으로 구분돼 발전했다”며,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8개 과(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신경정신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재활의학과)의 전문의가 배출된 이후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구분은 공고히 됐다”고 말했다.

어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사상과나 침구과는 있어도 본초과, 방제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한의학 교육계의 설명이다.

한의학 교육계는 “한의계 스스로 학문적인 기틀을 무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지겠느냐”면서, “각 과의 임상현장에서 본초와 방제를 포함해 시술하고 있는 것이 한의계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의학 과목의 도입을 국시원과 복지부에서 쉽게 받아들인 것은 교육현장의 상황과 일치하고 명쾌하기 때문”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임상현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하는 만큼 일선 한의사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시 개선과 관련, 사전에 설명이 없어 일선 한의사들을 혼란에 빠트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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