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불법의료 근절 위해 사법당국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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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불법의료 근절 위해 사법당국 협조해야”
  • 승인 2016.09.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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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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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긴급이사회 및 불법의료근절 대책위 개최, 성명서 채택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병기)가 사법당국에 불법의료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울산시한의사회는 5일 긴급이사회 및 불법의료근절 대책위원회를 개최, 평생교육을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최근 언론에서는 C형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이 무면허 불법의료에 있다는 보도를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이 침구교육을 받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무면허 불법의료의 길을 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타인이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의료시술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다”며, “선량한 국민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불법의료의 길에 무심코 빠져들어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이번 판결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 당국은 이러한 불법의료가 조장될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보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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