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폐의약품 재사용 약국 진상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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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폐의약품 재사용 약국 진상조사 나선다
  • 승인 2016.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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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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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재사용 약사 사태에 입장 표명…“사실 확인될 경우 복지부에 면허취소 요청 및 회원 제명”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폐의약품 재사용 약사 사태와 관련,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선다.

앞서 한겨레21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을 재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어느 약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일각에서 행해진 것이라 해도 국민들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극히 일부 약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의약품의 취급과 판매에 임하는 약사 직능이 아무런 객관적 확인이나 물증 없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즉각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곁에서 묵묵히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약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 하나의 사례라고 안심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영구적이며 일벌백계적인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약국이 이처럼 법을 초월한 일탈을 일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보도된 내용이 ‘공공연한 사실’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공공연한 사실’에 대한 객관성과 근거확보 없이 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막는데도 앞장서 줘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내부정화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지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사를 단행하겠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 제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나 환자가 안심하고 보다 철저한 조제실 업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수거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약국의 조제와 투약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전체 약사직능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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