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와 한약 복용 인과관계 없어…명백한 한약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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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와 한약 복용 인과관계 없어…명백한 한약 폄훼”
  • 승인 2016.09.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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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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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주 함소아 총괄 부사장, 탈모 한약 논란에 대한 속내 밝혀


“인과관계 논란, 법정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많았지만 언론과 일부 의료전문가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아이의 탈모 원인이 한약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자 한약 폄훼이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한약이 탈모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한의계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현주 함소아 총괄 부사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생후 27개월된 아기가 한약을 복용한 후 탈모가 됐다는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했다.

조현주 부사장에 따르면 방송에 보도된 환아는 지난해 10월 초 처음 함소아한의원으로 내원했으며, 해당 원장은 ‘도적강기탕’을 처방했다. 하지만 환아가 장염과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해 한약 복용이 지연됐다.

환아는 장염과 기관지염 등으로 내내 양약을 복용하다 11월 말이 돼서야 ‘도적강기탕’을 복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아는 한약 복용 도중 탈모 증상을 호소했다.

조현주 부사장은 “환아의 어머니와는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처음 환아의 탈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메신저를 통해 소통했고, 피부과 진료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 3월까지 환아의 탈모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아의 보호자와 공조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환아의 치료를 위해 찾은 대학병원에서 원형탈모라고 진단하면서도 어떤 한약을 복용한 지 여부는 묻지 않은 채 한약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환아의 어머니 생각도 점차 변해갔고, 급기야 의료사고 배상보험 접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서는 한의원이 배상금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은 보험사의 결론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전달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은 “당초 보험사에서도 의료과실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환아의 어머니가 워낙 강경했기에, 보험사에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자’라며 해당 보험사의 자문 한의사와 상의해 의료기관에 50%의 과실이 있다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후속 보도된 탈모 환아 2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부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환아 모두 다른 처방으로 한약을 복용했다. 첫 번째 환아의 경우 알려졌다시피 도적강기탕을 처방했는데, 온병 처방의 도적강기탕을 처방했다. 두 번째 환아의 경우 사상의학 처방으로 세 번째 환아의 경우 후세방 처방으로 각기 다른 한약을 복용했다. 세 환아가 복용한 한약은 한약재 조차 겹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두 번째 환아의 경우 심우영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한테 오랫동안 진료를 받았다”며, “심우영 교수가 언론에 밝힌 것과 같이 한약을 복용하고 3일 만에 탈모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탈모에 대한 이해가 적어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에 따르면 함소아한의원 개원 후 18년 동안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환아는 1만9000 여 명이다.

조 부사장은 “18년 동안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환아는 총 1만9775명이며, 이상을 호소한 환아는 1명 밖에 없었다”면서, “한의원에서 사용한 한약재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 받은 한약재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아의 어머니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진단으로 원인이 밝혀져 아이들이 치료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며 법적 소송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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