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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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 승인 2016.09.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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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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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등 일동 대법원 판결 규탄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며,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은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향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동은 또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분명히 밝히긴 했으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된다.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희망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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