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불법의료업자 배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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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불법의료업자 배출 수단”
  • 승인 2016.09.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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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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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행정당국에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단속 촉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 순창지역 집단 C형간염 원인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보고, 불법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건강에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는 법적처벌 하겠다고 판시했지만,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7월 무자격자의 부항시술로 100일된 유아가 사망, 2014년 2월과 7월, 2015년 4월에는 무면허 벌침을 맞은 환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의협은 “이번 순창 지역 C형간염 감염 사태는 앞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인적, 사회적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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