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분회 늑장행정에 회원들만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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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분회 늑장행정에 회원들만 우왕좌왕
  • 승인 2003.1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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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표 신고 양식 제각각


얼마전 A한의원에는 구 보건소로부터 협조공문이 도착했다. 10월1일부터 의료법시행규칙이 바뀌어 시행케 되었으니 12월까지 의료보수표(일반수가)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에는 분류, 수가명, 일반수가 등을 적는 공란만 나와 있을뿐 기재요령이나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A한의원 원장은 한의사협회 구 분회에 전화를 걸어 공문내용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모르는 내용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보수표 신고는 비보험급여라 하더라도 과다청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원래는 한방병원급은 병원개설시 의무신고사항이지만 이번에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한의원급에도 의무신고화 돼 몇몇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협조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강남구보건소 같은 경우 진료시 사용된 기기의 명칭까지 기재토록하는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 적도록 과다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양식만 제시해 주고는 알아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한의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각 시도지부에 협조 내용을 전달했으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 이달말까지 표본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이 참조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몇몇 한의원들에선 “중앙협회와 시도지부, 분회간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원들에 대한 공지전달도 더디고, 대응도 늦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일각에서는 “의료법이 바뀌거나 행정상의 변화가 예상될 때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협회와 분회의 늑장행정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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